1.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인구의 균형적 분산 및 수송수요 증가에 기여하고 남양주시 주민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과 지역 개발을 촉진하고자 추진하는 망우 ~ 금곡간 복선전철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이 건설교통부고시 제317호(2005. 10 .14)로 승인되어 변경결정된 도시관리계획(철도, 녹지)에 대하여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