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신천지구(삼미시장) 지구단위계획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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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2006-13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2006-04-2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삼미시장지구 지구단위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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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흥(신천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법 제30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시흥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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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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