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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리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동법 제30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결정 관계도서를 구리시청(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구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도면 : 게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