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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6.2.24 제2회 광주광역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도시관리계획(도로:대로1-5호선)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법률 제30조, 제3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및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 남구청(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6년 04월 15일 광주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