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실효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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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북도 안동시 고시 제2006-16호 |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안동시 | ||
| 고시일 | 2006-04-1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안동시 제2종지구단위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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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이 법 시행일(2003.1.1)로부터 3년 이내에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지 않아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동법 제53조 및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효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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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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