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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읍 일반주거지역 종세분을 위한 군관리계획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하였기에 같은법 제30조 제6항에 따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