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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유원지, 도로)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