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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4항의 규정에 의거 기장군 고시 제2005-94호(2005.12.21)로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시 의제처리된 교리이전 1차아파트 신축부지의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고시 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청(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