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규정에 따라서 건설교통부 고시 제7호(2005.01.17)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1번지 일원의 동부산관광단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8조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부산광역시청(도시계획과) 및 기장군(건설과, 지적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등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