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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7조 경과규정에 의하여 구역 지정된 우리군 관리지역내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중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28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같은법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효 고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