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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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06-8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성시 | ||
| 고시일 | 2006-04-1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안성시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 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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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마춤랜드를 조성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하고 경기도 고시 제2006-103호로 결정 고시된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변경 결정 건에 대하여 같은법 제30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5항, 제32조(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규정 및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위임사항)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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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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