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천시고시 제2005-3호(2005.01.03)에 의거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부천시고시 제2006-22호(2006.02.27)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된 경인철로변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사업을 실시계획인가 하고자,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이를 붙임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3. 관계서류 비치 장소 부천시청 도시과(032-320-2463) 부천시청 녹지공원과(032-320-2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