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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광명 도시관리계획(도로,녹지)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법 제30조제6항 및 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결정 관계도서를 광명시청 및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