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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해제및개발행위허가해제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해제및개발행위허가해제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06-55호
담당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일 2006-04-10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첨부파일

1.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지정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중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우리시 퇴계원면 퇴계원지구 등 5개 지구에 대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해제하고 개발행위허가 제한사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53조, 제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해제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남양주시청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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