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해제및개발행위허가해제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06-5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06-04-1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 ||
| 첨부파일 | |||
|
1.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지정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중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우리시 퇴계원면 퇴계원지구 등 5개 지구에 대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해제하고 개발행위허가 제한사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53조, 제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해제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남양주시청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