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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8조와 같은법시행령 제9조 및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거 송도 지식정보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하고 고시합니다.2.관련도서는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032)453-7544) 송도 개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