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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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6-51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 ||
| 고시일 | 2006-04-10 | 문의처 | 032-440-3832 |
| 열람장소 | 주택건축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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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06-51호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정비구역을 지정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6항 및 동법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인천광역시 주택건축과(☏032-440-3832) 및 인천광역시 남구 도시정비과 (☏032-880-448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2006년 04월 10일 인천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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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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