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사방지지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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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고성군 고시 제2006-22호 | ||
| 담당기관 | 고성군 | ||
| 고시일 | 2006-04-0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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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군에서는 산사태위험지,산불피해지 등의 재해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재해 예방 및 경관보존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방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바, 사방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춘기 사방사업대상지를 고시합니다. 2. 사방지 지정고시된 도면 및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군 농정산림과 산림경영팀(680-338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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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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