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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사방지지정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사방지지정고시
고시번호 강원도 고성군 고시 제2006-22호
담당기관 강원도 고성군
고시일 2006-04-07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고성 사방사업
첨부파일

1. 우리군에서는 산사태위험지,산불피해지 등의 재해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재해 예방 및 경관보존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방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바, 사방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춘기 사방사업대상지를 고시합니다. 2. 사방지 지정고시된 도면 및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군 농정산림과 산림경영팀(680-338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업 (1)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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