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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법] 제16조 및 같은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협의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2. 이해관계인께서는 양양군청 지역개발과에 비치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관한 조서 및 도면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