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원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 |||
|---|---|---|---|
| 고시번호 | 강원도 고시 제2006-70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 ||
| 고시일 | 2006-04-0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 ||
| 첨부파일 | |||
|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 1785번지 일원에 자동차정류장 설치를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원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