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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동해시 발한동 329-1번지의 사문지구 외 4개소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면서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의제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승인하고 같은법 제32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동해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