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오산도시관리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오산시 고시 제2006-3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오산시 | ||
| 고시일 | 2006-04-0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 ||
| 첨부파일 | |||
|
경기도고시 제2004-140호(2004.5.14)로 결정 고시된 원동 제4구역 오산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06.02.06 완료된 원동 축척변경사업지구 지적정리 결과 기 결정된 면적과 오차가 발생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경미한 도시관리계획변경) 규정에 의거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