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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결정(울산광역시고시제2006-45호, 2006.2.23)된 반구동지구 외 2개지구(서동지구, 동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