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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8조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394호(2005.12.28)로 지방산업단지(센텀시티)지정(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로 결정 또는 변경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도시계획과, 시설계획과) 및 해운대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