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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의 실효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의 실효 고시
고시번호 경상북도 영양군 고시 제2006-6호
담당기관 경상북도 영양군
고시일 2006-04-03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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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7조 경과규정에 의거 지정된 우리군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중 이법 시행일(2003.1.1)로부터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군관리계획이 결정되지 않아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군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지구에 대하여 『같은법』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효고시 합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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