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의 실효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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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북도 영양군 고시 제2006-6호 |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영양군 | ||
| 고시일 | 2006-04-0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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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7조 경과규정에 의거 지정된 우리군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중 이법 시행일(2003.1.1)로부터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군관리계획이 결정되지 않아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군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지구에 대하여 『같은법』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효고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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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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