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의 실효고시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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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북도 예천군 고시 제2006-186호 |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예천군 | ||
| 고시일 | 2006-04-0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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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부칙제17조규정에의거이법시행일(2003.1.1)로부터3년이내에제2종지구단위계획에관한도시관리계획이결정되지않아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의효력이상실됨에따라같은법제53조및같은법시행령제50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실효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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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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