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안성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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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2006-10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2006-04-0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안성시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 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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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30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5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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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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