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두천시 소요산 리조트 조성을 위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 및 제32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32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및 제27조 제8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고시 관련도서를 동두천시청 도시과(031-860-2352-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