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정보

부여군 계획시설(삼례~장평선 도로) 변경 결정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부여군 계획시설(삼례~장평선 도로) 변경 결정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충청남도 부여군 고시 제2006-6호
담당기관 충청남도 부여군
고시일 2006-04-01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도시계획시설(도로)
첨부파일

충청남도고시제2005-178(2005.10.10)호로 도로구역 결정(변경)의 지정시 의제된 군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8항, 충청남도 도시계획조례 제21조(권한의 위임)의 규정에 의하여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 합니다.

관련 사업 (1)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레이어닫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확인 표
고시번호
고시제목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