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부여군 계획시설(삼례~장평선 도로) 변경 결정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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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부여군 고시 제2006-6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부여군 | ||
| 고시일 | 2006-04-0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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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고시제2005-178(2005.10.10)호로 도로구역 결정(변경)의 지정시 의제된 군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8항, 충청남도 도시계획조례 제21조(권한의 위임)의 규정에 의하여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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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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