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고양시 일산동구 지영동 846번지일원에 벽제수계에서 발생하는 하수의적정처리를 위하여 추진중인 벽제하수종말처리장 및 간선하수도설치공사에 대하여,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같은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3.관계도서는 고양시청 도시정비과(☎031-961-2923),상하수도사업소 맑은물보전과(☎031-929-417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