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합천군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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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합천군 고시 제2006-738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합천군 | ||
| 고시일 | 2006-03-3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합천골프장 도시계획시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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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고시 제2005-628(2005.12.6)호로 사업시행자 지정되고 합천군 고시 제2006-42(2006.1.24)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우리군 가야면 성기리 산105-4번지 일원의 합천군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 조성사업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96조에 의한 시행자지정 변경 및 동법 제88조, 동법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인가 변경하고 동법 제91조, 동법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06년03월31일 합천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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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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