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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고시 제2006-57호(2006. 3. 24)로 변경 결정된 원주(흥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별표 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