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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시설계획과888-3745) 및 사상구청(건설과310-4711)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