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96개 파일 더보기
1.하남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해제와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동법 제30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하남시청 도시과(790-549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