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06-66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성시 | ||
| 고시일 | 2006-03-2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석정동 207-1번지 일원 공동주택 건설사업 | ||
| 첨부파일 | |||
|
안성시 석정동 207-1번지 일원 공동주택 사업승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및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반영하여 원활한 진?출입로 확보 및 지역주민들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6조 및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법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실시계획의 고시)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