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장수 군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장수승마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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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장수군 고시 제2007-6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장수군 | ||
| 고시일 | 2006-03-2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장수승마장 도시계획시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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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체육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동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장수군청(건설과)와 천천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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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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