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장수 군관리계획변경 결정 고시(장수승마장) | |||
|---|---|---|---|
| 고시번호 | 전라북도 고시 제2006-54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 ||
| 고시일 | 2006-03-2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장수승마장 도시계획시설사업 | ||
| 첨부파일 | |||
|
장수 군관리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하고 동 결정도서 사본을 장수군청 및 관할 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