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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비두리 산239-1번지 일원에 원주스타밸리 조성사업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원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 등)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