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태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 유원지) 변경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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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고시 제2006-60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 ||
| 고시일 | 2006-03-2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태백 도시계획시설(유원지)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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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 유원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태백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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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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