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2004-355호(2004. 12. 30)로 정비구역지정된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190번지 일원의 명륜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변경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승인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 재개발과(전화 : 888-3992~6) 및 동래구청 건축과(전화 : 550-4291~429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