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해남 화원관광단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실효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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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해남군 고시 제2006-33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해남군 | ||
| 고시일 | 2006-03-2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화원관광단지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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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7조 경과조치 규정에 의하여 구역 지정된 우리군 관리지역 내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중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해남 화원관광단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동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효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해남군청 지역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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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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