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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어모간 국도4차로 확장공사 및 김천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양천-월곡)공사에 대한 도로구역 결정과 관련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