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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안군수가 입안한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모항리 일원 만리포지구 용도지역변경 및 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충남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같은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