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 |||
|---|---|---|---|
|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06-4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06-03-2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교통광장 조성사업 / 310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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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 진접읍 장현리 92-2번지 일원에 경기도 고시 제5147호(2004.10.27)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중로2-321호선, 중로 2-322호선, 소로 2-201호선, 소로3-20호선, 교통광장, 어린이공원, 공공공지)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앨트원산업으로부터 제1종 지구단위계획 승인조건의 이행을 위하여 신청한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건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의 지정과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내용을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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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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