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제한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오산시 고시 제2006-2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오산시 | ||
| 고시일 | 2006-03-2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 ||
| 첨부파일 | |||
|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안)에서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된 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