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하남 도시계획시설(하천:지방2급하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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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하남시 고시 제2006-1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하남시 | ||
| 고시일 | 2006-03-2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지방2급하천 정비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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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하남시고시 제2005-3호(`05.01.24)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되어 추진 중인 도시계획시설(하천:지방2급하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하남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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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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