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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의정부시 고시 제2006-25호
담당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고시일 2006-03-20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아일랜드캐슬 조성사업
첨부파일

경기도 고시 제97-436호(1997.10.23)로 온천지구 지정된 의정부시 장암동 135번지 일원에 대하여 특성화된 온천자원을 활용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의 건전한 휴양 및 휴식공간인 유원지로 조성하고자 경기도 고시제2000-5027호(2000.6.13)로 의정부 도시계획시설(유원지)결정하고, 의정부시고시제2005-84호(20053.9.20)로 토지의 분할측량에 의한 구적오차를 정정하기 위해 구역변경 없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한 사항에 대하여, 건축허가 사전승인 조건사항에 대한 이행으로 세부시설 보완변경에 따라 이용자의 편익과 안전을 고려하여 유원지 조성계획을 변경하였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같은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고시합니다.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에 필요한 도면을 의정부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에 열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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