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16개 파일 더보기
평택시 비전동 143번지의 평택 비전주공2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변경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