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 |||
|---|---|---|---|
| 고시번호 | 강원도 고시 제2006-51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 ||
| 고시일 | 2006-03-1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인제읍 기린면 보전산지사업 / 남면 보전산지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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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1. 지정해제 대상 :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산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한 산지 2. 산지지용구분도 및 당해 도면의 명칭 : 다음과 같음 3. 해제되는 보전산지 구역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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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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