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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도시 계획 일부 결정 사항을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와 건설부고시 제123호(73.4.4)의 권한 위임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 승인하였음을 고시한다. 관계도서를 북제주도청 및 한림읍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및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